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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채용 전 과정 블라인드화…비리 원천 차단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채용 관련 쇄신안 최흥식 원장에 권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채용비리’ 논란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채용 전(全) 과정을 블라인드화하고 서류전형을 없애는 등 채용절차 전반에 걸쳐 개선에 나선다.


9일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임직원의 각종 비위‧부조리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채용 관련 쇄신안을 최흥식 원장에게 권고했다.


지난 8월 30일 학계‧언론계‧법조계‧금융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TF가 마련한 쇄신안은 비록 권고 형식으로 이뤄졌으나 최 원장이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근 시일 내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 처리해 비위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모든 채용단계에서 채점‧심사‧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성명‧학교‧출신 등의 정보를 비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학력 등 개인정보는 최종합격 후 제출받도록 해 부정채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서류전형이 전면 폐지되며 객관식 1차 필기시험을 도입해 능력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해 외부청탁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며 최종면접위원별 평가결과를 면접직후 바로 확정시켜 추후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더불어 면접위원의 친인척 등이 최종면접 대상자일 경우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신고토록하고, 해당 면접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최종합격자 발표 전(前) 집행조직과 독립된 감사실에서 채용절차가 당초 설정된 채용원칙과 기준에 맞는지 점검을 실시한다.


또 직원 채용공고시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은 취소’된다는 문구도 명시하기로 했다.


임원의 비위행위 소지가 있을 경우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비위사실 확인시 즉시 직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검찰기소시에도 즉시 직무배제가 이뤄진다.


뿐만아니라 직무배제시 기본급 감액 수준을 기준 20%에서 30%를 확대하고, 업무추진비 지급도 제한된다.


임원이 비위행위와 관련돼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50% 삭감해 지급하며 해당 퇴직금의 50%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50%는 무죄가 확정될 경우 지급한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채용비리 등), 지위이용 부정청탁 및 사적금전거래 등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무원 수준(면직부터 정직까지)의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한 후 징계할 방침이다.


또 과거 포상 실적이 있을 경우 징계수준을 감경해주던 것도 배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 직위 해제(원스트라이크 아웃)하며 일정기간 승진‧승급 등에서 배제하며 이후 2회 적발시 원칙적으로 면직 조치(투스트라이크 아웃)에 처한다. 음주운전한 사실을 미신고할 경우 징계시효를 확대하고 포상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할 예정이다.


금감원 전(全) 직원의 금융회사 주식취득을 금지하며 공시국‧신용감독국 등 기업정보 관련 부서는 전 종목 주식취득이 금지된다.


미국 SEC 규정을 준용해 주식 취득시에도 6개월 이상 보유를 의무화해 투기적 주식거래 뿐만 아니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단기 부당이익 추구 행위를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찰실에서 증권사 자료를 직접 조사하는 등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부당주식거래는 적발·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퇴직임직원 등 직무관련자와의의 면담 투명성도 강화된다. 검사‧인허가 외(外) 조사·감리·등록‧심사 업무도 기획 단계부터 최종 종료시까지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을 금지한다.


1:1 면담이 금지되며 퇴직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 원내에서 면담할 경우 반드시 동료 임직원을 동반해야 한다. 그리고 원내 면담시 면담내용을 서면보고하도록 했다.


상사의 위법‧부당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내규상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제기권도 신설한다.


상급자의 위법부당지시‧비위행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익명(비공개) 핫라인이 신설되며 감찰실국장 접수‧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임직원들의 재직 전(全) 과정에서의 공직의식 교육도 강화한다. ‘공직자세 확립’ 연수과정을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해 채용·승진·퇴직 등 주요 인사단계에 적용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승진·승급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공직자 소명 헌장’을 마련하고 공직기강·윤리의식 자기진단을 온라인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TF는 이번 쇄신안으로 인해 “채용절차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노력한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며 “임직원의 윤리 의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청렴한 조직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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