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현 시점에서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절차 추진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은행연합회는 “발행어음은 원리금을 보장하고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아 모험자본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모든 준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어음업무가 인가될 경우 이를 통해 조달한 대규모 자금이 당초 초대형IB 도입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초대형IB의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신생‧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란 초대형IB 도입 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은행연합회는 초대형 IB 업무확대와 관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및 건전성 감독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초대형IB 업무 확대는 금융감독이 단일업권 감독에만 한정된 현 체계에서는 적절치 않으니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건전성 중심으로 인가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도 금융위에 대한 1차 권고에서 초대형IB와 관련해서 업권간 형평성 및 건전성 규제‧감독 문제 등을 지적했다. 혁신위는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준비 중이다.
은행연합회는 “정부가 초대형 IB에 허용해주려는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 업무는 투자은행이 아닌 일반 상업은행 업무에 해당된다”며 “이는 업권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은행연합회는 “초대형IB 발행어음업무 인가는 최소한 국회와 혁신위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완료된 이후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