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 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직권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3개월 납부유예한다. 집중호우 등 재해로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의 자금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내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만명 전원이다. 단, 지난해 매출액이 500억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유예기간은 3개월로 국세청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 대해선 2018년 2월 초에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단, 납세자의 추가적 신청할 경우 상황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밖에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유예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27일까지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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