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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심 '육개장' 컵라면서 바퀴벌레가?

농심 "제품 수거 후 식약처 제조 공정 분석‧점검에 적극 응할 방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맥도날드 ‘햄버거병’ 의혹, ‘집단장염’ 사태 등으로 먹거리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컵라면을 먹던 도중 바퀴벌레를 발견했다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직장인 A씨는 농심 육개장 컵라면을 먹던 도중 바퀴벌레를 씹게 된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일요일 오전 TV 시청을 하면서 컵라면을 먹기 위해 물을 끓였고 물이 적정 온도가 되자 컵라면에 물을 부어 익힌 후 식사를 했다.


하지만 문제는 라면을 거의 다먹고 건더기, 남은 면 등을 국물과 함께 섭취하는 순간 A씨는 갑자기 담배꽁초를 씹는 듯한 불쾌한 맛을 느꼈다.


A씨는 바로 해당 이물질을 뱉었고 숟가락으로 확인해본 결과 성인남자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든 것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글을 통해 “그때부터 너무 토할 것 같고 내가 지금 바퀴벌레 탕을 먹은 건가 싶은 생각에 속이 매스껍고 더러웠다. 지금까지 내가 먹은 농심 라면이 몇 개인데”라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이어서 그는 “이런 식으로 밖에 위생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어이가 없고 말이 안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분노감을 표시했다.  
 
이후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라면에서 벌레‧이물질 등이 발견된 사례가 의외로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근데 슬픈 건 내가 씹은 벌레보다 큰 벌레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나는 블랙컨슈머도 아니고, 일요일에 일어나 라면 먹으며 티비 보는 느긋한 생활을 좋아하는 직장인일 뿐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글을 올려본다”며 해당 글을 마무리했다.  
 
현재 A씨의 글은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SNS를 통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농심 측은 “해당 고객은 11월 1일 오후 1시 37분에 저희 농심 고객상담실로 고객 클레임을 접수하여 주셔서 상담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는 샘플을 수거하지 못한 상황으로 현재는 이번 사안이 제조공정의 문제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라면 제조 공장의 경우 7중 구조의 출입문으로 창문이 없어 살아있는 곤충이 제조 공정에 날아들기는 어려운 구조이며 제조 공장 전체에 대한 방제·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라면 제품은 제조 공정상 면을 고온에서 삶는 증숙 과정과 기름에 튀기는 유탕 과정을 통해 생산하기 때문에 A씨의 경우처럼 곤충의 몸통‧다리 등이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기는 어렵다는게 농심 측 설명이다.
 
아울러 농심 측은 “해당 고객께서는 9월 26일 제조된 제품을 11월 1일에 드셨다. 만약 죽은 상태로 혼입됐을 경우라 하더라도 한달 이상 지난 시점에서 곤충의 수분이 모두 말라버리게 된다. 이 상태에서는 고객께서 제시한 사진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 어렵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저희 농심은 고객님께 샘플을 수거해 식약처 규정에 따라 고객 상담처리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식약처의 제조 공정 분석‧점검에도 적극 응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식약처로부터 약 2주 내에 조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한편 작년 국감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5년 100대 식품기업 식품위생법 적발사항’에 의하면 농심은 식약처로 부터 ▲2013년 11월 이물 혼입(탄화물)로 시정명령 조치 ▲2014년 8월 이물 발견 신고 보고 지체로 과태료 부과 ▲2014년 9월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증거품) 분실로 시정명령 ▲2015년 3월 이물발견 신고 보고 지체로 과태료부과 ▲2015년 4월 이물발견 신고 보고지체로 과태료부과 등을 조치받았다.


또한 지난 2008년에는 신라면과 짜파게티에서 각각 바퀴벌레와 나방이 발견돼 논란이 됐으나 식약청(현재 식약처) 조사결과 라면 제품 제조과정서 해당 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식약청은 다만 화랑곡나방 애벌레의 경우 일반 포장지를 잘 뚫고 들어가는 특성이 있어 애벌레가 유통과정 중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 약 1개월 정도 부화돼 나방으로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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