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은행

정부, 우리은행 임추위에 예보 포함 여부 심사숙고

"예보 주주권 행사 포기는 직무유기" vs "정부는 과점주주 중심 자율경영 보장해야"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정부가 채용비리논란으로 공석이 된 우리은행 차기 행장 선임에 관여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관건은 우리은행 지분 18.52%를 가진 예금보험공사 추천 비상임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포함될지 여부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번주 내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임추위 구성 방식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 일자 등을 논의한다.

 

우리은행은 올초 과점주주 체제 형태로 민영화했다. 하지만 1대 주주는 여전히 정부다.

 

그 외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IMM PE(6.0%) 7개 과점주주가 총 29.7% 지분을 최종 매입했으나 개별 보유지분은 아직 정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정부는 민영화 이후 첫 행장 선출을 위한 임추위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문을 받아 우리은행 자율경영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예보측 비상임이사를 제외했다. 다만,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주권 행사하겠다는 전제가 달렸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 입장은 확정되지 않았고, 각계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최대주주인 예보가 임추위를 통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 비상임이사가 임추위에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궁극적인 책임은 금융위원회와 예보가 진다"면서 "들어가지 않으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은행 과점주주 측은 예보가 임추위에 들어와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과점주주 중심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행장 선출을 위한 임추위에서 빠졌으니 이번에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관치 논란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리란 우려도 있다. 실제로 이 행장이 사퇴한 이후 예보가 임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자 우리은행 주가는 이번주에만 5% 이상 떨어졌다.

 

우리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분을 추가로 매각해야 하는데 이렇게 경영 자율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분을 사려는 투자자가 있겠느냐""왜 관치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임추위에 들어올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융노조에서도 성명을 통해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행장 인선에까지 정부가 관여한다면 문재인 정부 또한 관치금융을 청산할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정부는 우리은행 민영화 당시의 약속을 상기하고 그 과정에 절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