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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최저임금 1만원 시대’ 5년간 88만명 고용창출

사회안전망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보다 최소 ‘두 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년간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올라가면, 고용창출 효과가 88만명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보다 가계소득증대로 내수가 활성화되는 것이 더 많은 고용유발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도 최저 수십조원에서 최대 100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박광온 의원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 등을 분석한 결과, 2018~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경우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는 88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463만명, 추가 소득액이 12조3000억원으로,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2022년까지 1만원이 될 경우 5년간 임금인상액은 41조원으로 추정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41조원이 내수로 환원이 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5년간 103조원, 소득창출효과는 39조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현 정부의 복지정책인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56조2000억원을 투입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141조3000억원, 소득창출효과는 54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고용창출효과 121만명으로 관측됐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5년간 소요되는 예산은 9조5000억원으로 이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24조원, 소득창출효과는 9조200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효과는 20만6000개로 관측됐다. 

비용만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는 공무원 충원에서도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생산유발 및 소득창출효과는 각각 44조7000억원, 17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보다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공무원 충원에 따른 투자 대비 계수유발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으로 발생한 투자 대비 계수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51, 소득창출효과 0.91, 고용창출 효과 21.5명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SOC 예산 중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철도는 2.41에 불과했으며, 항만, 도로, 공항의 소득창출효과도 0.77에 그쳤다. 도로는 12.8명으로 고용창출효과는 가장 높았지만, 현 정부의 가계소득증대 사업의 절반도 안 됐다.  

박 의원은 “기초연금 등의 정책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높아져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등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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