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대책 직전 분양받은 다주택자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 직전 분양계약해서 집단민원이 집중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사업장 6개 가운데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했다.
해당 사업장이 지난 8월 2일 이전에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로 인정된다. 기존 8·2대책 예외였던 '은행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에서 예외인정 범위가 확대된 셈이다.
예외가 인정된 사업장은 ▲서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세종 리버파크 등이다. 반면 서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인덕 아이파크는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계약자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8월 2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했고, 은행이 선정내용을 통보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계약자들은 무주택자가 아니라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은행이 중도금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와 동일하게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외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세종 리버파크 등도 종전 대출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다.
반면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인덕 아이파크는 8월 2일 전에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1주택 이상 보유자 처분조건으로만 종전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8·2부동산대책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8월 2일 이전에 대출협약 은행을 선정해 통보한 게 확인된 경우 예외를 인정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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