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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A, ‘짝퉁’ 수출입 유통 근절 나섰다

위조품수출입유통방지委 출범 추진위 발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7일 ‘TIPA 위조품수출입유통방지위원회 출범을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짝퉁’ 퇴출에 나섰다.


TIPA는 수출입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민간단체로서, 매년 증가 추세인 위조품에 대응하고 수출입유통업체의 자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의 일환으로 TIPA 위조품수출입유통방지위원회(Committee for Anti-Counterfeiting(in import-export and distribution), 이하 CAC)출범을 앞두고 이날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TIPA는 “CAC는 위조품 근절을 위한 민간 협업 플랫폼으로서 그간 TIPA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온 수출입유통 부문의 지식재산권 보호 경험과 노하우의 집약체”라고 밝혔다.

특히 2016년 기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위조품 규모는 약 4,600억 달러로 연간 약 0.6%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내 세관 조사에 의한 지재권 침해 물품도 2016년 기준 약 3,300억원에 이르는 등 수출입을 통한 위조품 유통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CAC는 위조품 근절의 새로운 방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CAC 추진위 발족식에는 주최·주관 기관인 TIPA와 지식재산 보호 관련 유관기관, 소비자 단체를 비롯하여 유통플랫폼 11개사, 수출입유통업체 20개사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정남기 협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TIPA 소개 및 CAC 출범 배경 안내 ▲CAC 소개 ▲자유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TIPA는 CAC를 내년 상반기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TIPA를 비롯한 수출입 관련 지재권 보호 단체 및 업계와의 협업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수출입유통시장에서 위조품 판매 업체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TIPA는 유통 전․중․후 모든 단계에 걸쳐 체계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수출입 유통업체는 이러한 플랫폼 상에서 자발적인 위조품 방지 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업체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 위조품 판매 정보에 대한 업계의 제보와 함께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며,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위조품 피해 구제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남기 TIP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TIPA는 수출입 단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한발 더 나아가 위조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CAC를 통해 수출입유통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지재권 보호 기관과 업계 협업 및 자정 노력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수출입유통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유통업체 담당자는 “위조품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TIPA와 CAC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수출입유통 업계의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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