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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입예산 기둥 서울국세청, 역대 최대급 세수경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올해도 변함없이 세수호황의 선두에 섰다. 서울청의 8월 누적 세수 실적은 55.8조원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했다. 상장사 이익과 부동산 활성화가 호조세의 주역이었다. 초과세수 달성은 기정사실이고, 얼마나 더 초과할 지가 관건이지만, 서울청은 탈세를 엄단하고, 성실신고 안내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는 등 세원관리의 고삐를 바싹 쥘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주도하며, 사전검증과 피드백을 대폭 강화해 조사원과 납세자 모두 법 앞에 공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데 주력한다. 점점 강화되는 복지세정 강화기조에 발맞추고 성실기업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밀착형 세정지원’ 55.8조원 세수호조 이끌었다
서울청의 8월 누적 세수실적은 55조8413억원으로 8개월 동안 지난해 전체 세수의 79.8%에 달하는 세금을 걷었다. 서울청은 국내 총 국세 세입의 30%를 담당하는 곳으로 지난해에 이어 다시 역대급 세수실적을 기록한 셈이다.


세수 증가 요인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법인세가 밀고, 소득세가 끌어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12월말 상장법인 영업이익이 2015년 63.8조원에서 지난해 68.4조원으로 7.2% 늘어나면서 법인세는 전년대비 2.8조원 늘었다. 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종료로 소득세수의 감소가 우려됐으나, 오히려 정권교체 정국과 재개발 붐을 타고, 부동산 열풍이 일었다. 명목임금 상승도 상승폭에 힘을 주었다. 덕분에 소득세수는 전년대비 1.5조원 증가하는 등 부드러운 상승곡선을 탔다.


세원이 풍성해진 덕분도 있지만, 성실납세지원을 위한 서울청의 노력도 세수호황의 밑거름이 됐다.
서울청의 성실신고 자료항목 및 대상자 건수는 실적은 2016년 129개 항목, 63만5000건에서 2017년 140개 항목, 66만4000건으로 대폭 늘었다.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을 제외하고, 굵직한 세금신고는 대부분 종료됐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고삐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제상 혜택, 신고 시 유의사항 등 납세자의 업종 · 분야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항목을 개발 · 안내하고, 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기재해 주는 미리채움 · 모두채움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주효하다는 평가다.


동시에 납부환경 측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전자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방법을 제공해 납세자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 또한, 서울청은 내년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현장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철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정착 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꼼짝 마! 강남 4구 자금출처 발본색원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9·27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 관련 탈세 혐의 추가조사 등 자산에 대한 탈세방지와 세원관리의 중요성도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


지방국세청의 공통중점사항이지만, 특히 서울청은 인구,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 관련 ‘부’가 가장 집중된 지역일뿐더러 서울 전역이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그 중요도가 남다르다. 상황은 녹록지 않은데,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행위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지난 9월 27일 밝힌 추가 세무조사 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강남 4구와 부산 등지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중 취득 자금편법 증여, 공공 택지 분양권 다운계약 등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 추가세무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만 302명에 달하는데, 앞선 8월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추가조사를 결정한 것이다. 원인은 잠실 주공 5단지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하면서 분양권 다운계약 및 불법 전매 유도, 30세 미만 및 미성년자 보유자의 자금출처 분불명한 주택 매입, 고액 전세금 편법 증여,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판매업자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8월, 9월 두 번의 부동산 세무조사 발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단연 서울청이다. 명확한 수치는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 관계자들은 서울지역이 타 지역보다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청은 아파트분양권 전매자, 탈세조장 부동산 중개업소 등 기획부동산에 대해선 긴급조사를 진행 중이다.


탈루 유형별로도 조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탈루 행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정보를 적시에 수집 · 활용하고 있다. 이는 서울청이 부동산 과열지구의 탈법적 거래현장까지 현장실사를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 등 신고가 이뤄지면, 그 즉시 서울청은 대법원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신고 내용에 대한 분석에 착수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의 주택 취득자가 제출하는 자금 조달계획서가 정밀검증대상이다.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재산 변동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변칙 증여했다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가 착수된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올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지만, 부동산 과열지구에서 계속 탈법적 부의 증식이 발생할 경우 내년에도 강행군은 계속될 수 있다. 이 밖에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업 사장님들에 대한 과세대책도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0월 17일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영능력이 전무한 미성년 건물주들에 대해 탈법적 탈루행위가 있었는지 강력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미성년자를 공동대표로 임명한 후 월급만 지출한 후 ‘가공경비’를 만들 수 있고, 소득을 여러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과소납부 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를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다”고 질의한 데 대한 김 서울청장의 답이다.


박 의원실이 분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18세 미만 미성년자 236명 중 부동산 임대업 사장님은 217명으로 전체 92%에 달했다. 이중 부동산 과열지역인 강남3구에 사업장을 둔 미성년 사장님은 85명(36%)에 달했다.


업종별로 구분해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미성년 사장님’이 다른 업종보다 더 많은 소득을 누렸는데, 연봉 1억원 이상인 미성년 사장님 24명 중 23명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전체 미성년 사장들의 월 소득이 357만원, 평균 연봉은 4291만원이란 점을 볼 때 배 이상 버는 셈이다. 심지어 연소득 4억을 버는 미성년 사장님은 서울 강남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다섯 살짜리 영아였다.


김 서울청장은 이날 “현행 제도에서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유관기관과 협의 하에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업의지를 밝혔다.


‘세금 없는 부’, 첨단탈세기법으로 차단
서울청은 주식 · 부동산 등 자산 증감사항과 자금원천을 정밀하게 분석해 몰래 상속, 증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 대재산가의 주식 · 부동산 등의 차명보유, 재산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정보수집과 반복적인 검증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인 부문 사후검증과 세무조사의 주 타깃은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대기업의 기업 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꼽힌다. 개인 부문에선 올해 부동산 대책이 강화된 만큼 부동산과 관련된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 상황이다.


또 다른 측면에선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하고, 공정거래를 훼손하는 민생침해 · 유통질서 문란자들이 꼽힌다.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이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왔다. 민생침해 사업자들로는 고리대부업, 학원 · 스타강사, 산후조리원, 장례 관련업 등이 지목되는 데 이들 업종에선 서민 ·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불법 · 폭리행위가 자주 발생하며, 과다계상과 현금거래 유도 등 편법 탈세행위도 빈번한 분야다.



유통 거래단계 곳곳에 숨어 있는 무자료 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가공거래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대상은 주유소, 화장품, 의약품, 의류 · 원단 사업자 등인데 서울청은 이 분야들이 유통질서 문란 행위의 주 발원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행위에 대해선, 현장정보 수집을 활성화하여 호황업종 및 신종 탈세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 중이다. 고소득 전문직, 현금 수입업종의 고의적 · 지능적 탈세는 관리가 쉽지 않지만, 차명계좌자료 · FIU금융정보 등 나날이 강화되는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세원관리에 나서고 있다.


2015년 새로 구축된 국세행정시스템과 계속되는 시스템 추가를 통해 국세청에서 들여보고 분석, 가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서울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이상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國勝’ 늘어나는 서울청 송무국 ‘국제조세 요충지’
서울청은 국세조세에 대한 과세권 방어에서 핵심 요충지중 한 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외국 · 외투법인 1만2085개 중 과반을 훌쩍 뛰어 넘는 59.9%(7241개)가 서울청에 위치하고 있다.


외국법인으로 분류하면 비중이 더 올라가는데, 전국 3572개의 외국법인 중 69.3%에 달하는 2474개가 서울지역에 있다. 이중 국내지점이 1290곳, 연락사무소는 1184개다.


서울청 내 외국인 투자법인의 비중도 압도적이다. 전국 8513개 중 56.0%인 4767개가 서울청에 위치한다. 역외탈세에 대한 불복 이슈도 대부분 서울청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역외탈세 부과건수 대비 불복건수는 2013년 211건 중 36건 (17.1%, 5634억), 2014년 226건 중 42건(18.6%, 8491억), 2015년 223건 중 51건(22.9%, 7422억), 2016년 228건 중 54건(23.7%, 6890억)으로 매년 불복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액은 투자금액 기준 349.9억 달러로 2015년(304억 달러) 대비 15.2% 늘었다. 신규 투자 법인수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3084개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조사실적도 2013년 1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072억원이 추징됐다.


이는 국세청 전체 실적이긴 하지만, 불복과 해외투자 대부분이 서울청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무관하게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서울청은 이에 대해 국가간 정보공조, 금융정보 자동교환, FIU 금융정보 등 역외정보 인프라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엔 OECD가 추진하는 ‘이전가격에 대한 세원잠식’ 프로 젝트와 연관해 국내 투자 중인 다국적 대기업, 해외로 진출한 우리 대기업에서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받게 된다.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움직임인데 국가별 공조를 통해 얻은 정보는 심층 분석을 통한 탈루혐의 구체화하는 데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역외탈세 추적과세 활동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데, 금융 및 포렌식 조사, 거래처 · 관련자 동시조사, 정보교환 등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시에 서울청은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응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청 소관 불복청구 건수 및 금액은 2015년 3338건, 3조7652억원, 2016년 2769건, 1조9857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속적인 과세품질 강화노력이 이 같은 실적을 뒷받침했다.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해 과세 전 조사심의팀 자문, 과세사실판단 자문 등 사전 검증이 강화된 양상인데, 송무인력 보강 측면에서 민간경력 채용 변호사 송무국 배치, 임기제 변호사 6명 신규 채용 등이 완료됐으며, 세목별 팀제 운영 등을 통해 보다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세무조사 평가 하위자는 특별승진 · 표창을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했다.


납세자와 발맞추는 현장소통
과세권 강화 외 납세자와 눈높이를 맞추는 현장소통 강화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청은 지난해 전통시장 등 현장상담실 운영 184회, 사업자단체 등 현장간담회 68회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현장의견을 경청했고, 사업자단체 간담회 124회, 세무대리인 간담회 181회 등 각종 신고간담회를 통해 세무정보 및 세정 지원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수집된 납세자의 목소리는 적극 세정에 반영하고 있다.


불복심리의 경우 불복심리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조기에 수집해 기한 내 처리율이 2016년 94.9%에서 올 상반기 97.6%로 올라가는 등 권리구제의 속도가 빨라졌다. ‘국세심 사위원회’의 균형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국세청 출신 위원비율을 지난해 27.2%에서 올 상반기 25.0%로 낮추었다.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에 대해선 납세담보 면제,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납세유예 · 장려금과 함께 하는 동반세정
최근의 세수호조에 비해 눈에 잘 띄지는 않았으나, 복지세정 부문도 비약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성실 중소기업 간편조사 건수는 2014년 348건, 2015년 413 건, 2016년 437건으로 내년 증가추세이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유예받고 있으며, 고용창출 · 청년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납세담보 면제 제도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법상 지원도 이뤄진다.


서울청의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실적도 지난해 상반기 2만 2309건에서 올 상반기 2만4924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영세사업자에겐 창업자 멘토링, 무료 세무상담, 불복청구시 국선대리인 선임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에 취약한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과소 신청자를 적극 발굴해 추가 지급에 나서고 있다. 서울청은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중국어 · 베트 남어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다. 학자금 상환 편의를 위해 상환유예제도, 선납제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자율상환 유도를 위해 유형별 ·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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