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측은 4차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롯데면세점이 제소한 것을 두고 “이는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7일 “롯데면세점이 지난 2일 제출한 공정위 제소와 관련해 공사 측은 4차 협상이 끝난 직후인 지난 3일에 관련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점 전면 철수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협상을 하루 앞두고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3차 협상 이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공사에 공정위 제소 의사를 미리 밝혔다”면서 “다만, 2일에 공정위 제소사실을 공사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롯데면세점이 특정 날짜에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힐 의무는 없다”면서도 “공정위 제소가 공사와 대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판단을 맡겨보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6일 공정위에 공사를 상대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이 불공정 하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는 “임대차 계약서는 과거 공정위 심사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는 이어 "롯데면세점의 경영상 애로는 사드 영향이 아닌 롯데면세점의 과도한 투찰로 인한 경영부담이 주요 원인”이라며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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