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돌아오긴 해도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인 만큼 자주 혼동하는 사항이 있다. 기본사항이지만, 급한 마음에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다 막히면 자칫 혼동할 수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 정도는 숙지하는 것이 편이 좋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회원인 경우 회원 접속(인증서)한 후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미리보기’을 클릭하면 되며, 홈택스 비회원이어도 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7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2017년 1월~9월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된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이 2016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미리 채운 것이다.
3.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아니다.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4. 신용카드(예상)사용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다만, 미리보기에서 제공하는 10~12월분은 전년도 사용한 금액이기에 10~12월 실사용액이 반영하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5.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조회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운영한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해 내년 1월 제공되는 최종 자료에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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