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7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즌이 두 달여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세법개정과 소득변동 등으로 자신에게 맞는 절세방법을 모르면 과다한 환급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과소한 환급으로 놓치는 돈이 생기게 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수 1명 15만원, 2명 3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통상 공제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지만,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출생·입양세액공제는 1명당 3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낸 경우 근로자는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의 기부금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하고,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대학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했다면, 자녀가 대학생이 된 해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900만원이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시원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밖에 기본공제가 되지 않는 인적관계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제수, 조카) 등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험료와 기부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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