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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하는 연말정산 Tip & Tip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7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즌이 두 달여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세법개정과 소득변동 등으로 자신에게 맞는 절세방법을 모르면 과다한 환급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과소한 환급으로 놓치는 돈이 생기게 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수 1명 15만원, 2명 3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통상 공제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지만,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출생·입양세액공제는 1명당 3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낸 경우 근로자는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의 기부금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하고,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대학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했다면, 자녀가 대학생이 된 해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900만원이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시원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밖에 기본공제가 되지 않는 인적관계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제수, 조카) 등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험료와 기부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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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