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해 4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국세청과 한수원 등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한수원의 2012년부터 2016년 회계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국세청은 총 396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다고 지난 10월 한수원에 통보했다.
지난 2016년 한수원은 본사를 서울에서 경상북도 경주시로 이전했다. 이로 인해 한수원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연기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한수원에 대해 관할관청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벌임에 따라 발전업계 등은 정밀 조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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