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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명무실’ 고액체납 해외쇼핑 압류, 실적 1/5로 급감

부실입법 우려에도 그대로 추진…박주현 의원 “제도적 보완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 해외쇼핑 물품 압류제도가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제도 시행 5개월 만에 압류실적이 5분의 1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제도의 목적은 고액체납자가 해외서 사 온 고가의 사치품을 압류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예 사치품을 사오지 않거나, 영수증 등 증빙만 대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 운영상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2017년 5월 이후 월별 고액체납자 공항압류 실적’에 따르면, 지난 5월 해외서 고가의 사치품을 사오다 압류당한 인원은 10명, 압류가액은 2010만원이었으나, 지난 10월엔 2명, 4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인원, 금액 모두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실적 악화의 조짐은 제도 시행 직후 줄곧 감지됐다. 압류된 고액체납자 및 압류가액은 올해 6월 3명·170만원 ▲7월 1명·350만원 ▲8월 1명·60만원 ▲9월 1명·900만원으로 특히 인원수가 크게 줄었다. 

국세 고액체납자 해외쇼핑 압류제도는 관세체납에 활용되던 제도를 본 딴 제도다. 고액체납자가 해외서 들여오는 물품을 공항 등에서 압류해 체납처분에 사용하는 취지로 4월 한달간 안내를 거쳐 지난 5월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국세체납과 관세체납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실효성 우려를 샀다.

관세체납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사업을 위해 해외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실효성이 적지 않다. 

반면 국세의 경우 악질 고액상습체납자는 재산을 가족들의 것으로 미리 돌려두고, 돈이 없는 것으로 가장한다. 그리고 가족들의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한다. 이들이 해외여행경비 및 쇼핑은 모두 가족의 돈이다. 

따라서 압류를 하려면 구매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영수증 등 증빙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만일 해당 물건이 가족의 부탁으로 가족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아 샀으며, 그 영수증도 있다면 과세당국은 해당 물품을 압류할 수 없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한 네 차례의 법안심사 조세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국회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으며, 소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과세당국도 마찬가지였다. <본지>는 지난 3월 29일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해외쇼핑 압류, 부실입법 우려’ 보도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당국은 별 보완없이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현 의원은 “과세 당국은 제도 시행 이전에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행 이후의 실적을 보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면 압류할 방도가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부터 우려되었던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고액체납자 공항압류 제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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