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라는 초강수를 뒀다. 4차까지 이어진 임대료 인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공사를 압박하기 위한 승부수를 꺼냈다는 분석이다. 공사는 “임대차 계약서는 과거 공정위 심사를 받아 문제가 없다”며 정면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위에 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 12일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관련 공문을 보낸 뒤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특약으로 인해 임대료 재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 및 계약 해지 조건을 들고 있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공사는 특약을 통해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사가 이 특약을 이유로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롯데면세점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사 측은 “특약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아닌 외부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매출 감소를 이유로 업체가 입찰 시 제안한 임대료(최소보장액) 등에 대한 조정 요구가 불가하다는 것을 명시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사는 또 “롯데면세점의 경영상 애로는 사드 영향이 아닌 롯데면세점의 과도한 투찰로 인한 경영부담이 주요 원인”이라며 “임대료 협상의 여지를 원천봉쇄했다는 롯데면세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계약체결 시 약정한 바에 따라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따른 여객 이동을 감안해 임대료 조정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조건도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은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도록 해 공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맡겨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롯데면세점이 언급한 계약해지 조건은 24시간 여객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인 국제공항의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면세사업자의 자율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라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이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합의해지 조항”이라며 “면세사업자에게 불리하다는 롯데면세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