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를 마친 쥬비스 한 매장 상담실의 CCTV 본체 옆에는 네모난 녹음장치가 붙어 있었다. CCTV를 사용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당시 시공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법이라는 점을 환기시켰지만 쥬비스 측은 “모든 방 음성영상녹취다. 전 지점을 그렇게 세팅했는데 왜 이걸 몇 번씩 확인해 줘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해당 매장에도 마이크가 달린 CCTV가 설치됐다.
이에 대해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는 “나중에 고객들이 환불을 요청했을 때 자료들을 다 찾아서 백업해서 응대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녹음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 고객대응 지침서에도 고객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할 경우 CCTV가 있는 상담실로 안내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매체는 경찰이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불법 녹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성경 대표이사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쥬비스 측은 CCTV 촬영과 녹음이 별도로 이뤄졌고 고객들에게 계약서를 통해 녹음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매체에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09년 4월에 설립된 쥬비스는 다이어트 컨설팅 및 관련 부대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지난해에 매출 195억1300만원, 영업이익 59억1000만원, 당기순이익 44억100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5개 매장을 거느리고 있으며, 최대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지분 45%를 보유한 조성경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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