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5월 1일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붕괴 사고와 관련해 미지급된 휴업수당이 총 27억원에 이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를 통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가 최근 정보공개를 통해 고용부 통영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 고용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99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펼쳐 크레인사고로 인한 휴업수당 미지급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99곳 전체 노동자 1만3773명 중 9432명이 총 22억3000만원의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8월 고용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5곳을 근로감독했고 이들에 대한 미지급 휴업수당 4억9000만원을 적발한 바 있다.
공동대책위는 이를 통해 삼성중공업이 크레인사고로 인해 미지급한 휴업수당은 총 27억20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근로감독의 경우 142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지난 5월 1일 이후 38개의 하청업체가 폐업해 이들 폐업업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공동대책위는 설명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이 일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법적 기준을 어긴 휴업수당 지급에 동의하도록 한 ‘휴업수당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공동대책위가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각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관련 임금지급에 동의하고…(중략) 지급받았으며 이에 신고(고소·고발·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이와함께 서명란 위에는 “위 사실이 틀림 없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증명합니다”라고 적혀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1차 하청업체 ▲다단계 계약한 재하청업체 ▲물량팀 ▲불법 인력업체 ▲사외업체 하청노동자 등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 1만여명에 대한 휴업수당을 포함할 경우 미지급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날 경남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는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후 같은 달 17일 오전 10시 경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피솔관’ 주변 에어컨 관련 시설인 옥외 액화 공조기에서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해 25분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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