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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부영주택 임대보증금 5% 인상안' 퇴짜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보증금 규정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방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실시공‧과다 임대료 인상’ 등으로 논란이 된 부영주택이 제주 서귀포 혁신 부영아파트에서도 임대료를 인상하려다 시 당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6일 제주 서귀포시는 임대보증금‧임대료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부영주택의 서귀포 혁신 부영아파트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 부영주택은 임대보증금‧임대료를 5%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한바 있다.


신고서에 따르면 기준평형 85㎡인 경우 임대보증금을 종전 2억2000만원에서 2억3100만원으로 1100만원 인상했다.


당시 시 당국은 부영주택 측에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전년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부영주택은 임대보증금‧임대료 5% 인상안은 법률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인상한 것이라며 조정권고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부영주택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보증금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영주택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1년 내 차임의 증액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인 임대기간으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 1월 경 임차인에게 증액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부영주택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조건에 대해 임차인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돼 있다"며 "임대조건 안내문을 임차인에게 사전통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자료 조사와 검토를 거쳐 인상률을 결정했으며 임대차 계약만료일 한 달 전인 지난 3월 초부터 세대별 만료기간에 맞춰 통보해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정한 임대보증금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인상에 대해선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해 전년대비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2.98% 상승). 한국감정원의 전세가격지수(5.3% 상승),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18.2% 상승)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부영주택 측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11일 김승수 전주시장 및 전국 13개 지자체 부단체장‧담당부서장 등은 전주시청에서 부영주택의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대응을 위한 연대회의를 개최했다.


이 때 부영주택 소재 전국 22개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경에는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및 임원들을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원가를 허위 공개하고 부실시공했다며 업무방해‧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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