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백수오‧홍삼‧다이어트 제품 등의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한 현대홈쇼핑에 대한 판매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현대홈쇼핑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동구청장 손을 들어줬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4월까지 백수오 관련 제품이 여성호르몬 역할을 대신해 갱년기 관련 증상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
또 홍삼제품 광고에서는 고교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개선해 학습능력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듯이 홍보했고 다이어트 제품 관련 광고에서도 별다른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이 필요없이 다이어트 제품만 섭취하면 살을 뺄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동구청장은 현대홈쇼핑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 측은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이 아니며 건강기능식품법상 사전 심의는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내용은 모두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해 현대홈쇼핑 측 주장은 기각됐다.
현대홈쇼핑측의 사전 검열 주장과 관련해 법원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 국민이 신체·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사전 심의는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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