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야 의원 37명이 최근 불거진 금감원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달 실시했던 국정감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중 25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고 부정채용‧제도 부실 운영으로 18개 기관에서 최소 805명의 합격자가 적발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5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수사·감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감사를 펼치도록 했다.
또한 인사 부정행위자나 이를 청탁·알선한 임직원과 관련해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의결을 실시토록 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할 뿐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의 경우 합격, 승진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당 16명 ▲더불어민주당 17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정당 1명 등 총 37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했다. 특히 발의자명단에는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유민봉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 등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청년 일자리 절벽’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과 국민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기 위해선 채용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에는 당을 떠나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청년들의 잃어버린 꿈을 찾기 위한 일인 만큼 모두가 동참해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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