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학부모를 성희롱한 대구의 모 고등학교 교사가 사직했다.
학부모를 희롱해 정직 처분을 받은 50대 A교사가 뭇매를 견디다 못해 지난 3일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교사는 징계 위기에 놓인 학생을 볼모로 삼아 학부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팬티라도 벗어서 성의를 보여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교사는 교내에서도 자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온 것으로 전해져 더욱 비난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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