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에 대해 총 3700억원의 납세유예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전남·전북 등 관내 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 중 재해 재난 등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세유예를 허용한 세액은 총 3723억원으로 전년대비 9.5%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의 광주지역 내 납세자의 피해가 컸으며, 이에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청은 경영 애로 기업과 전통·향토업소, 영세 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경영안정을 위해 납세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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