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까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해 11월 내 고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방향 공청회를 열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관련 유관부처와 담당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렸다.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고 외부 회계 감사 의무가 있지만, 각각 별도의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기초가 되는 기준이 없어 공익법인 간 재무구조나 투명성 부문에서 비교가 어려웠다.
앞선 10월 기재부는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처분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따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박윤진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팀장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제정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 지원센터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