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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지방재정시대, 지방세 모르면 중과세

2019년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최대이슈는 ‘취득세’
서울시, 50억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 확대정책에 따라 지방세의 독립세적 성격이 강화되는 만큼 지방세에 대한 대비가 없는 기업은 향후 중과세 등 세무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지방세는 국세를 거둘 때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거두는 부가적인 세금이었고, 기업들도 특별히 관리하는 세목은 아니었다.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과세표준, 세율, 감면을 정할 수는 있었지만, 지방세의 비중이 전체 세수의 20%에 불과해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2에서 6:4까지 조정해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방세 부과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기업들은 과거 지방세를 국세의 부가물로만 보았지만, 변화하는 세제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지방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일회계법인 박영모 이사는 3일 ‘지방세 메수조사 및 개정동향세미나’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부에서 개별적인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일부는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 양인병 이사는 “정부가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과세강화 등의 가능성이 높아 과거처럼 국세에 딸린 부가세 개념에서 보면 안 될 것”이라며 “지방세 역시 국세처럼 개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 세수 314조원 중 국세는 242조원, 지방세는 72조원, 비중은 8:2로 영국 등 선진국이 6:4, 5:5인 것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 탓에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국세에서 배부해주는 교부금 예산에 의존하게 되고, 예산을 주는 중앙정부의 장단에 맞춰 정책을 운영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최대 6:4까지 변화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지방세 비중이 늘어나고, 지자체별로 다양한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런 만큼 기업입장에선 지자체별 과세 동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서울시의 경우 오는 2019년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최대이슈를 ‘취득세’로 잡은 상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법령으로 2019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정했고, 법인지방소득세는 행안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만들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한 상태이나 
취득세는 지방세가 독립세로 개편되기 이전부터 쟁점이 돼 왔다. 

서울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취득 중과세 문제가 주요 쟁점사항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또는 전입한 후 5년 내 기업이 취득한 모든 부동산은 일반 취득세 세율의 3배 중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산업단지로 지정된 구로 디지털단지, 강서구 마곡단지, 서울온수일반산업단지엔 일반과세한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방 소재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 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5년 내 해당 부동산 내 본점, 지점, 부(분) 사무소 등 사업용 부동산 경에만취득세 중과세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엔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법인이 설립 또는 전입 후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신, 증축한 경우도 중과세 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2019년까지 법인이 가장 관심을 가저야 할 것은 취득세”라며 “서울시는 50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특히 부동산 거래가액이 큰 기업 50개 정도를 세무서자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전했다.

한편, 삼일회계 김외석 고문은 대법판례를 기초로 지방세법상 부동산 개념에 대한 인지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는 연간 수백억원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의 부속토지인 ‘도로’에 해당해 비과세로 명시돼 있으나, 2013년 대법에선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았다.

가을까지 골프장을 운영하고, 겨울엔 한시적으로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곳의 경우 이를 용도변경, 즉 지목변경으로 보아 과세를 해야 하느냐는 쟁점의 경우엔 골프장, 스케이트장 모두 체육시설에 해당해 지목변경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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