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두고 면세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로 냉각됐던 한중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서 제주공항면세점 입찰 경쟁이 한층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서 열린 입찰 설명회에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두산 등 주요 대기업과 스위스 듀프리, 에스엠, 시티플러스 등 외국계 업체와 중견 면세점들까지 총출동했다.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한화갤러리아도 참석해 치열한 입찰 경쟁이 예상됐다.
한·중 양국이 제주공항면세점 입찰 마감(11월 6일)을 1주일 앞둔 지난달 31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촉발된 갈등을 봉합하고 교류협력을 정상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문'을 발표하자 제주공항면세점 입찰을 위한 경쟁이 한껏 달아올랐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제주공항면세점은 지난해 45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공항면세점 중 유일한 흑자를 기록한 탓에 거의 모든 면세점 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특히 한중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중국인 의존도가 높은 제주공항면세점 가치가 덩달아 급등했다”고 귀띔했다.
한화는 제주공항면세점을 운영하며 개장 첫해인 2014년 336억원, 2015년 417억원, 2016년 45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보복이 공식화된 이후 월간 매출액이 20억원 이하로 떨어지며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2019년까지인 면세점 특허를 조기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제주공항면세점 입찰이 달아오르는 또 다른 이유는 임대료 납부 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최소 보장금액을 기준으로 면세 운영 사업자를 선정했다. 한화가 납부했던 연간 임대료는 25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입찰부터 매출의 일정 부분을 내는 최소영엽요율 방식으로 임대료 납부방식을 변경했다. 정액제가 아닌 매출의 일부를 임대료 받는 영업요율제로 변경됨에 따라 업체의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예컨대 공사가 제시한 최소 고정요율(20.4%)에 지난해 제주공항면세점 매출액(450억원)을 대입하면 90억원으로 기존 임대료(250억원)보다 160억원 가량이 낮아지는 셈이다.
제주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종합해 관세청이 최종 선정한다. 가점항목은 공항면세점 3년 이상 운영경력, 국가기관으로부터 품질경영인증·포상 등 인정, 성실납세법인, 중소·중견기업 또는 여성·장애인 기업 등이다. 감정항목은 임대 중도해지, 임대료 체납, 낙찰 이후 미계약, 서비스 평가 기준 미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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