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증권사들도 외환보유액 운용을 위한 외화채권 매매 거래기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적격투자등급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증권사 대상으로 내달 24일까지 외화채권 매매 거래기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 연말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소 자격요건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 가운데 2곳 이상에서 'BBB-'(무디스 Baa3) 이상 받은 경우 적격투자등급으로 간주된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대형 외국계 투자은행(IB)에게만 외화채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증권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의 외화채권 거래가 늘어났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내 증권사들의 중개역량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됐다는 점을 고려해서 외화채권 매매 거래기관이 될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사업 확대와 더불어 금융국제화 등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몇 개사를 선정할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최소 요건을 갖추면 거래기관으로 선정하려고 한다"며 "일단 거래기관 풀에 국내증권사를 포함시킨 후 실제 외화채권을 운용할 때는 거래비용을 고려해서 경쟁력 있는 곳과 거래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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