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파리바게트 ‘시정기한 연장’ 요청에 진정성이 없다며, 해당 요청을 노동부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파리바게트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제조기사 약 5300명을 직접고용하란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1일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파리바게트 본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불법파견업체인 협력사 주관 설명회에서 ‘제조기사 직고용은 불법이고 상생기업(합작회사) 고용은 합법이다’란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노동부 행정처분을 부정했다.
실제로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불법파견업체인 협력사는 지난 28일부터 지역별로 제조기사 대상으로 합작회사인 ‘상생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설명회를 주관한 협력사에서는 제조기사들에게 ‘2~3개월 숙고 끝에 파리크라상과 점주협의회, 협력회사가 3분의1씩 지분을 가진 상생기업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녹취자료에 따르면 협력사 측은 직접고용이 어려운 이유로 “원칙적으로 지휘감독(책임)은 점주에 속한다. 현행법으로 파리크라상에서 (제조기사를) 고용에서 다시 점포에 파견하면 파견법 위반이다. 그래서 파리크라상에서도 그 문제를 법률적으로 피해가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상생기업이라는 3자 합작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안을 내놓는 것”이라 설명했다.
한마디로 본사 주도하에서 노동부 시정명령 자체가 불법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상생기업 설립 전 과정에서 본사가 간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 설명회에는 파리바게뜨 본사 소속 임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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