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채용비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2일 오후 이 행장은 우리은행 전체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6년 신입 행원 채용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먼저 우리은행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과 고객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그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긴급 이사회 간담회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신속히 후임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사퇴할 뜻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오후 2시 경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행장은 이 자리에서 정식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우리은행 이사회와 행장추천위원회는 근 시일 내 후임 은행장 선임시기 및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386조 상 사임 의사를 표한 대표이사는 후임 대표이사 취임시까지 기존 권리‧의무가 유지돼므로 당분간 이 행장은 법적으로 쟁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우리은행의 사내이사는 오정식 상근감사위원을 제외하면 이 행장이 유일하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흥식 금감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문에 “우리은행 자체검사 중간보고를 받고 그 자료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해달라고 통보했다”고 답한 바 있다.
심 의원이 국감 당시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작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금감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와 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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