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들이 진에어의 항공기 지연 및 결항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69명을 모아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일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는 진어에 항공기 지연·결항 피해소비자 69명을 모아 오는 3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말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 6월 1일 새벽 1시 30분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LJ060’편에 탑승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모집해왔다. 그 결과 69명 가량의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지난 6월 1일 새벽 1시 30분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진에어 LJ060편은 도착예정시간보다 15시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진에어는 당시 대기 중인 고객들에게 야간 시간 공항 내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부정확하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지연‧결항 가능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당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항공기에 그대로 고객들을 탑승시킴으로써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지연·결항 등이 발생해도 소비자안전을 이유로 삼을 경우 정비불량‧안전관리미흡 등 과실이 있어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한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관행이 존재했다.
이번 소송은 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 오은주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정상선 변호사가 변론을 맡는다. 손해배상청구액은 1명당 위자료 200만원이며 피해당사자 중 1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1일 국정감사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항공기 지연율은 진에어 17.7%, 에어부산 13.9%, 제주항공 13%, 티웨이 11.1% 순으로 저가항공사들이 대형 국적사인 대한항공 10.5%, 아시아나항공 10.7% 보다 항공기 지연율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때 주 의원은 특히 진에어의 경우 ▲2013년 9.3% ▲2014년 15.3% ▲2015년 15.8% ▲2016년 26.9%로 4년 연속 국내 항공사 지연율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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