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31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전지에 대해 최대 35%의 관세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태양광 업계를 만나 권고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ITC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판정과 관련, 국내 태양광 업계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국 산업의 일시적인 보호를 위해 발동하는 조치다.
미국 ITC는 세 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1안과 및 2안은 태양광 전지(셀)의 경우 앞으로 4년간 연도별 쿼터(할당관세)를 설정하고 초과물량에 15~3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며 모듈에는 4년간 15~3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3안은 셀과 모듈에 4년간 글로벌 수입쿼터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권고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할당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한 수량을 설정하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미국 ITC의 권고는 당초 세이프가드를 청원한 미국 업체가 제시한 고율의 종량관세나 수입 쿼터보다는 완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내년 1월 초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남은 의견수렴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20일과 29일에 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6일 공청회에 참석해 구제조치 반대 입장을 지속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입 규제가 불가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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