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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 등 통해 혁신창업 지원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도 추진…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서 확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를 부활시키고 엔젤투자(창업초기 벤처기업에 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창업과 벤처 투자는 양적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질적으로는 아직도 미흡하다"며 "우수한 혁신형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하도록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투자기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지원하거나, M&A(인수합병) 등 창업·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벤처·엔젤 투자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부활과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으로의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스톡옵션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지난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당시 벤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는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로만 운영할 수 있어 일반 국민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일반 창투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박광온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 부총리,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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