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형의 중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사안상 범행 전반 과정에서의 지위·역할, 본인 및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연령과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 셋째부인 서미경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고 이때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은 따로 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당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벌금 125억원을 구형했고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벌금 220억원, 징역7년‧벌금 12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공짜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씨와 신 전 이사장이 롯데시네마에 운영 중인 매점에 이익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06년 차명 보유 중이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 가운데 3.2%를 서씨 모녀에게, 3%는 신 전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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