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오는 3일 오전 경 영장실질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찰에 의하면 지난 2016년 금감원 공개채용 당시 이 전 부원장보는 임의로 채용 기준을 변경하고 정해진 기준보다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질러 업무방해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20일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부원장보 등 금감원 고위직 간부들은 작년 5급 신입 직원 채용시험 등에서 경제·경영·법학 분야 채용 인원을 1명씩 늘려 부적격자인 A씨를 경제분야 필기시험에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차 면접 후 당초 계획에 없던 합격 기준 항목인 지원자 ‘세평(世評)’ 조회를 적용해 3명을 탈락시키고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지난 9월 22일 검찰은 지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 수사관을 파견해 서태종 수석부원장 집무실, 총무국, 감찰실, 정보화 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3일 후인 25일 경 NH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 집무실과 자택, 김 회장에게 아들의 금감원 채용을 청탁한 수출입은행 김성택 부행장 사무실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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