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가 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4호)’에 따르면 CoE공시제도에 보고서를 제출한 70개사 중 기발행 보고서로 해당 제도를 갈음할 수 있는 39개 금융사를 제외하면 실제 제도에 참여한 회사 비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CoE 공시제도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지키는지 혹은 지키지 않았다면 왜 안 지키는가에 대해 CoE 방식으로 작성된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발간한 70개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응답한 회사는 62개사로 집계됐다. 그러나 제도 취지에 맞춰서 공시한 내용이 모범규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일부 회사에서는 외부평가기관을 통한 감사위원 평가를 실시•계획하거나, 감사위원 평가지표를 공개하는 등 투자자에게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곳도 있었다.
실제로 CoE 공시제도를 통해서 기존 공개됐던 감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 현황 외에도 ▲감사위원회 운영지침 ▲감사위원회 정기개최 여부 ▲감사위원 평가 내역 ▲감사위원회 내 위원장 임기 등 감사기구 정보가 새롭게 공개됐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한국은 지난해 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서 평가대상 11개국 중 8위를 기록하는 등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하다고 평가받는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투명성 강화를 위해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해당 제도가 상장규정 등에 의한 제재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내용의 진위 등을 관리하는 주체 또한 명확하다. 특히, 일본은 모범규준 도입 이후 발간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참여율이 76.32%(1934개사 중 1476개사)로 한국에 비해 매우 높다.
도쿄 증권거래소(TSE)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계화해서 회사가 모범규준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를 공개한 회사 중 63%는 일본 모범규준을 90% 이상 충족시킨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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