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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부담 완화 위해 세무조사 점진적 축소"

대한상의, 국세청장에 통상마찰 기업 세정지원 요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상의가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통상마찰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대한상의(회장 박용만)는 1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계와 국세청간의 공감대를 넓히고, 당면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통상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회장단은 “미국, 중국과의 통상마찰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상마찰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담보제공도 면제해 유동성 제고를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선 납부세액 포인트가 많은 기업에 모범납세자와 동일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대혜택 확대 ▲성실납세협약제도 확대운영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 ▲세무조사기간 20일 법제화 대상을 현행 매출 100억원 미만에서 300~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다양하고 정교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납세자가 간편하게 세금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등 납세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세무조사절차 등을 납세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개선하는 한편,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납세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 활동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세정협력을 통한 해외진출기업 보호,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등을 통한 과세불확실성 해소, 성실납세협약 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대상 제외 등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박용만 회장은 경제계와 국세청의 팀워크를 강조했다. 

박 회장은 “새정부 들어 국정 과제들이 본격화 되고 있는데 일자리, 성장, 복지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 재정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기업들로서는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일구고 국가 재정도 뒷받침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업들이 세정 부담을 덜고, 또 자긍심을 갖고 납세 의무에 충실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며 “청장님께서 현장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시고,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정을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해주셔서 기업들도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회원사 의견을 모아보니 통상마찰 애로에 대한 지원과 세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성실납세 우대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오늘 이들 의견을 중심으로 서로 자유롭고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최신원 수원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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