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가보훈처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나 단체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한 취업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 대부분은 이 법률에 해당되지만 현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은 9곳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의무고용비율을 지키는 기관은 단 1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4·19민주혁명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취업지원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병두 의원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은 성장하지만 사업장에서의 국가유공자 고용 현실을 살펴보면 미흡한 부분이 상당하다"며 "국가보훈처 및 보훈단체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국가유공자에게 충분한 채용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