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 18개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잘못으로 납부한 가산세‧가산금이 최근 3년 9개월 동안 18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산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제출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가산세 및 가산금 현황’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41개 중 18개 기관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3년 9개월간 직원 과실로 발생한 가산세‧가산금은 179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산세로 지출된 돈은 지난 2014년 이후 133건 총 133억원이었으며 가산금은 30건으로 총 46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의하면 가산세·가산금 납부 이유로는 ▲기한 후 신고 ▲납부지연 ▲미신고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및 수취 ▲연말정산 중복공제 등 다양했다.
가산세‧가산금으로 가장 많이 낸 산하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105억5000만원이었으며 가스공사 59억7000만원, 광물자원공사 8억2000만원, 서부발전 1억5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가스기술공사 1억원, 중부발전 6000만원, 한국전력 5000만원, 남동발전 4000만원, 지역난방공사 2000만원, 한전원자력연료 2000만원 등 1000만원 이상 가산세·가산금을 낸 산하기관도 수두룩 했다.
건수별로는 지역난방공사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력원자력 30건, 가스기술공사 21건, 남동발전 15건, 중부발전 10건순이었다.
대부분 산하기관들은 직원들 잘못에 대해 소액부분은 직원 본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법인세‧취득세‧부가세 등 총 104억5000만원 상당의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산세·가산금을 납부한 18개 기관 중 유일하게 한국가스공사만 과실 있는 직원에게 정직·감봉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유수면매립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건으로 발생한 가산금 13억6000여만원에 대해 직원 3명에게 정직‧감봉‧견책 조치를 내렸고 ‘수입세 납부기한 후 지연 납부’ 건으로 발생한 가산금 46여억원에 대해서도 직원 4명에게 정직‧감봉‧견책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드러난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행태에 대해 권 의원은 “이러한 과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로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지 않게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관련 당국도 세금회피 목적과 직원의 사소한 실수는 구별해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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