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소득세율을 20%로 올리는 안은 지자체 간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3% 비례세 제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로 올리면 6조4000억원이 충당되고, 지방소득세(10%)를 20%로 인상하면 13조원이 조달돼 총 20조원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의 대책으로는 지역 간 세수격차 확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지방소득세 구조는 개인분이든 법인분이든 누진율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 많이 몰려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의 세수가 누진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6~40%에 해당하는 세율에 따라 과세하고 이 금액의 10%를 지방세로 따로 이관한다. 이것을 20%로 올리면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강남지역 같은 경우 세입이 더 잡히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방은 세입이 적게 잡혀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소득세를 인상해 지방재원을 확충하려면 지방소득세의 누진세를 비례세 구조로 바꾸는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대안으로 “3% 비례세 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과세표준에 3%를 일단 지방세로 떼면 소득의 6%를 내는 납세자나 40%를 내는 납세자나 동일한 3% 납부하므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주장은 총량적으로 동일한 규모의 세수이양효과가 있더라도 지역적 세수격차는 기존 누진세율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득세를 비례로 매기는 방안과 지방공동세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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