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국책은행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도 무시한 채 소속 임원들에게 2800cc 이상 대형차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기재위 소속 6개 국책은행·공공기관(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원진 전용차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총재(장관급)에게 3800cc 전용차량, 임원진인 부총재(차관급)와 금융통화위원 5명(차관급), 감사에게는 3200cc 전용차량, 부총재보 5명에게는 3000cc 전용차량을 각각 제공했다. 사실상 모든 임원진에게 3000cc 이상 대형차량을 제공한 셈이다.
국민권익위는 ‘안전행정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요령’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장관 3300cc, 차관 2800cc)을 참조해서 전용차량 배기량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은행장(차관급)에게 3800cc 전용차량, 전무이사에게 3300cc, 감사와 이사 2명에게는 3200cc 전용차량을 각각 제공했다.
이어 한국조폐공사는 사장(차관급)과 감사에게 각각 3342cc와 2799cc 전용차량을 제공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사장(차관급)에게 3300cc 전용차량을, 본부장 3명과 준법감시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배기량인 2400cc 전용차량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원장(차관급)에게 3300cc 전용차량을 제공했으며, 한국재정정보원은 원장(차관급)과 상임이사에게 각각 3300cc와 2400cc 전용차량을 제공했다.
이현재 의원은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은행·기재부 소관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 권고도 무시한 채 임원진에게 배기량 높은 차량을 제공하는 등 방만경영이 도를 넘었다”며 “추후 전용차량 교체 시 국민권익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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