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5년간 6대 금융공기업이 개인채무자를 추심하면서 발생한 법적비용 총 1282억 중에서 99% 수준인 1271억을 채무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6대 금융공기업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채무자 상대 법비용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원금을 초과하는 법적비용 청구 건수가 341건에 이른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이 중 95%인 327건의 원금초과 법비용 청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각 금융공기업이 제출한 ‘개인채무자 상대 법비용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대 금융공기업이 개인채무자 채권 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 경매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건수는 2013년 약 7만5000건에서 2016년 약 22만건으로 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법적 조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99%는 채무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 회사별 법적 조치 현황(2013~2017.07 기준)을 살펴보면 ▲기술보증기금 6900건, 비용 45억 발생(채무자에게 전액 부과) ▲신용보증기금 3만8000건, 비용 26억(전액 부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만9000건, 비용 32억(전액 부과) ▲주택금융공사 2만7000건, 비용 77억(전액 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54만건, 비용 940억(930억 부과) ▲예금보험공사 10만건, 비용 190억(180억 부과) 등이었다.
개인채무자 상대로 약 76만건의 소송·경매가 이뤄졌고, 그에 따른 비용의 99%인 1300억원을 채무자 본인에게 부담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법적조치 비용에는 단순히 법정비용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소송과 경매를 전담하는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포함된다. 일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고문변호사들에 지급한 수수료가 총 311억원에 이른다. 이는 발생한 법적조치 비용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제윤경 의원은 “받아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소송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제 의원은 이어서 “금융공기업 채무자들은 대부업체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추심에 오히려 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소액채권은 소송을 통해 추심 및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