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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법정최고금리 인하 졸속 추진위해 불리한 자료 누락

법정최고금리 24% 인하시 최대 162만명 대부업 이용불가..."부작용 최소화 정책 동시에 추진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를 졸속 추진하기 위해 부작용을 숨긴 채 유리한 내용으로만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급기관 심사를 통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할 시 최소 388000명에서 최대 162만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이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외한 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영향분석 심사를 완료 받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가 끝났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행정규제기본법상 법정최고금리 인하처럼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은 후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개정할 수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빈번한 연체로 대출원가가 높은 저신용자의 역마진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고강도 자산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사로서는 저신용자 대출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자산 1000억원 이상 대부업체에서는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할 경우 신규대출자 348371, 20%로 인하시 1079360명을 중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김선동 의원은 지난 15일 취약계층 최대 108만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할 경우 최소 40만명에서 최대 162만명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분석 자료를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당초 금융위는 국감 제출 자료에서 금리인하에 따른 별도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없고, 최고금리 인하 영향을 일률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난 6월부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분석을 두 차례나 실시해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위가 이러한 사회적 파장이 발생될 줄 알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했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해당 자료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금융위가 총리실에 제출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인하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최대 162만명에 대한 피해 우려 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규제대안 비교에서도 최고금리 24% 인하시 단점은 없는 것으로 처리됐고, 20%로 인하될 경우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줄어들 우려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증가 우려란 단점만 기재됐다.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만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했고,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저신용자 자금이용에 급격한 위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종합결론 부분에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자금이용기회 증가 및 비용 절감이란 장점만 기록됐을 뿐이다.

 

결국 금융위가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심사에 방해되거나 불리한 자료를 밝히지 않은 채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기만해서 심사를 마친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금융위는 부정적인 효과를 자료에서 제외하는 꼼수로 규제개혁 심사를 마쳤다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절차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금리 부담을 줄이려면 단순히 법정최고금리만 인하하지 말고, 서민금융진흥원 자본금 확충을 통해 서민정책자금 지원 확대안을 마련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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