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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이건희 차명계좌 高세율 과세대상 해당"

금융실명제법 상 비실명재산은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세금 부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08년 조진웅 특검팀이 밝힌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해당 차명계좌가 높은 세율 적용이 가능한 과세 대상이라는 뜻을 밝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조사로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거래실명법 상 제5조에 따른 비실명계좌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에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에 동의한다”며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인출‧해지‧전환 등 일련의 과정을 재점검하고 당시 제재 조치를 받았던 금융기관들이 사후조치를 제대로 했는 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삼성에 관해서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제5조’는 실명이 아닌 비실명재산에는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위원장의 국감 발언 이후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날 최 위원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후 객관적 증거로 검찰 수사‧국세청 조사‧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 상 차등과세 대상이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박찬대 의원은 이 회장 차명계좌 대부분을 삼성증권이 관리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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