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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6년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혜택기업 0.05% 수준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기업 0.08%..."보다 쉽게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규직 전환·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이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288479) 가운데 0.05%150개 기업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세액공제 신청했다.

 

근로소득 증대로 인한 세액공제는 부담세액이 있는 339184개 기업 중에서 0.08%262개 기업에서만 신청했다.

 

면세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면 2014년도에는 전체 기업(252437) 0.007%17개 기업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세액공제 받았다.

 

2015년도에는 269030개 기업 중 0.03%, 2016년도에는 288479개 기업 중 0.05%150개 기업만 정규직 전환으로 세액공제 받았다. 매년 세액공제 기업이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중소기업 비중으로 보면 0.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부담세액 있는 기업 중에서 0.08%262개 기업이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157억원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중소기업(288479) 132(0.045%) 중견기업(1883) 52(2.76%) 그 외 기업(48822) 78(0.16%) 기업만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

 

김두관 의원은 부담세액 있는 기업 중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으로 세액공제 받은 기업은 0.1%도 안 될 정도로 중소기업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더 많은 기업들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기업들이 쉽게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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