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은행이 투자·대출을 진행한 부동산SPC 부실회수율이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개발 SPC(특수목적법인) 대상 투자 및 대출의 부실발생 현황’에 따르면 국내 17개 시중은행 중 10개 은행이 부동산개발 관련 투자 및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2017년 6월 기준 부동산SPC 관련 부실액은 4559억원에 달했다. 고정이하여신 부실액은 3338억원, 손상차손인식 부실액은 1221억원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실액 대비 37%를 차지한 농협이 1719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실액이 발생했다. 이어서 부산은행 부실액은 1042억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부동산SPC 부실회수액은 252억원으로 회수율이 5.5%에 불과한 상태다. 이처럼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은행에서 장부상 담보를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회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장부상 담보를 회수할 때 장부보다 낮은 액수로 매각되면 대출담당자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은행 자선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회수에 나서지 않는다.
이로 인해 부실 책임을 져야할 시행사들은 큰 이득을 보고 있다. 시행사는 은행이 계약해지를 통해 담보를 매각하기 전까지 전혀 피해보지 않는다. 오히려 건물관리 등 부가적인 이익을 얻기도 하고, 채권은행에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등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
한편, 시행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수분양자를 통해 채우기도 한다. 송도신도시에 세워진 센트로드의 경우 채권은행인 농협은 수분양자에게 기한이익 상실 통보 후 연체이자를 20% 부과하고 있다. 반면 시행사인 SD어드바이져에게는 6차례에 걸쳐 채무감면과 채무상환방식을 변경해주고 있다.
더 큰 빚을 진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채권추심하고, 이를 농협에 보고한 자료도 발견됐다. 즉, 은행과 시행사가 연계해서 힘없는 수분양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시행사와 수분양자 모두 채무자인 상황에서 농협이 기울어진 채권추심으로 수분양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며 “금융당국도 이러한 은행들의 꼼수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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