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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집중 은닉처는 삼성증권·

박찬대 의원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 삼성증권 내 모 증권 계좌에 존재할 가능성 매우 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대부분은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에 집중 개설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이 회장 차명계좌 중 1021개 계좌에 대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연도별・금융회사별 제재 내역 matrix를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이 금융실명제 상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계좌는 10개 금융회사(은행 3, 증권회사 7)의 총 1021개 계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계좌 가운데 20개 계좌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됐으며 가장 오래된 계좌는 지난 1987년 신한증권에서 개설된 주식 계좌였다. 이외 1001개 계좌 모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들로 분석됐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계좌 64개, 증권 계좌 957개였다. 은행 계좌 대부분은 우리은행 계좌였고(53개, 점유율 약 83%) 증권 계좌는 대부분 삼성증권에 개설(756개, 점유율 약 79%)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유지됐던 금융회사들은 ▲우리은행(53개) ▲하나은행(10개) ▲신한은행(1개) 등 은행과 ▲삼성증권(756개) ▲신한증권(76개) ▲한국투자(65개) ▲대우증권(19개) ▲한양증권(19개) ▲한화증권(16개) ▲하이증권(6개) 등 증권회사였다.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 전체 1021계좌 중 가장 많은 756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74% 비중을 차지했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는 모두 증권 계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금감원 자료에서 먼저 주목할 점은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20개인데 모두 증권회사에 개설된 증권 계좌라는 점이다”라며 강조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지난 1993년 8월 13일 이전 개설된 계좌들은 신한증권(9개), 한국투자(7개), 삼성증권(4개)이었다.


금융실명법 상 비밀보장 조항 때문에 지난 2008년 당시 이 계좌들의 잔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는 없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또한 그는 이들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고율(90%)의 소득세 차등과세에 더해 실명제 실시일 기준 재산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증권계좌는 거의 전부 삼성증권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까지 삼성증권을 주된 차명주식 은닉회사로 활용하되 신한‧한국투자‧대우‧한양‧한화‧하이증권 등 6개 증권회사들도 돌아가면서 조금씩 활용했는데 지난 2004년부터는 거의 전적으로 삼성증권에만 차명주식 은닉을 집중했다.


2004년의 경우 삼성증권의 차명계좌 개설 실적이 141개에 달해 전체 위반계좌 총 1021개의 13.8%, 삼성증권에 개설된 총 차명계좌 756개 중 18.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이 회장 차명재산 중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삼성증권 내 어떤 증권 계좌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 총 1021계좌가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제재조치 대상이 된 이유는 ‘실명확인의무 위반’이었다.


금융실명법 상 실명 확인은 계좌 명의와 거래자의 주민등록증을 대조해 확인한다. 따라서 이같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래는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가 될 수 없고 계좌의 개설 시점에서 이러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계좌는 명의자와 실 소유주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실명 확인 자체가 되지 않은 비실명 계좌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이 회장 차명계좌는 계좌 개설이나 거래 시 본인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비실명계좌일 뿐만 아니라 서류상 명의인과 실제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은 차명계좌의 성격을 지닌 위법으로 점철된 계좌들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금융실명법 제5조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제7조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는 물론 추가로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04년도 이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증권 계좌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 가능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주식처럼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마치 그 재산을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해 재산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신설돼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조항으로 이 때 증여의제일은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 날’로 정해져 있다.


이 규정을 이 회장 차명주식 경우에 대응하면 지난 2004년 이후 삼성증권 등에 개설된 증권계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소유권취득일이 지난 2001년에 있었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일은 지난 2001년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인 지난 2003년 1월 1일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므로 올해 말일까지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 이 회장 계좌는 삼성증권 315개를 포함해 총 316개에 달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이 회장 차명계좌의 경우 소득세의 차등과세나 과징금 징수 또는 증여 의제를 적용한 증여세 부과 사실 등이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그는 “이번에 확보한 ‘이건희 차명계좌의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한 연도별・금융회사별 현황’자료는 이 회장 차명재산의 은닉이 금융회사를 악용해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잘 보여준 구체적 증거”라고 규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금융위‧금감원에게 이 회장 차명계좌 관련 문제를 철저하게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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