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주식으로 100억 이상을 버는 상위 0.38%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해 주식시장이 소위 ‘큰 손’이라 불리는 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의 '세목별 과세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9년간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모두 27만1462명이다. 이들이 주식으로 올린 소득은 모두 82조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4%(33조9851억원)는 1019명(0.38%)이 독식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000억원이 넘는 주식부자는 0.02%인 41명이다. 남긴 주식차익이 11조6914억원에 달했다. 전체 주식소득의 14.2%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인원은 줄고 소득 점유율은 급격히 확대됐다.
격차는 평균 주식 양도소득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1000억원이 넘는 주식부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이 2851억5610만원으로, 1억원 이하 구간(1850만원)보다 1만5414배 많았다.
반면 전체 인원의 78.6%인 21만3262명은 같은 기간 모두 3조9355억원을 벌었다. 전체 양도소득의 4.8%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체 17%를 차지한 1억원~10억원 이하 4만6262명은 전체 양도소득의 18.2%인 14조9583억원을 벌었다. 주식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개미 투자자가 전체 주식 소득의 5% 미만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850만원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 거래세와 달리 일반 투자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만 과세한다. 비상장 주식은 보유량과 관계없이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상위층에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며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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