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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자산관리공사, 최근 5년간 체납국세 징수율 1.1%

수수료 수익보다 전담인력 운영비 더 큰 상황...김선동 의원 "체납자 관계인에 대한 질문권 도입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 국세에 대한 징수실적이 1.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세징수 결정액 237조원 가운데 체납발생액은 징수액 대비 11%266000억원에 달한다. 이월액을 제외한 체납액도 징수액 대비 7.9%187000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부실채권 매각·관리 등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 역할을 하는 캠코에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체납국세 징수율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캠코의 체납국세 징수 전담인력이 201329명에서 201736명으로 증했다. 20177월부터는 콜센터 직원 12명을 추가 채용하면서 수수료 수익보다 전담인력 운영비가 더 많은 상황이란 점이다.

 

최근 5년간 수수료 수익은 627000억원이었지만 지출 운영예산은 73억원에 달한다. 콜센터 직원 12명이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운영예산은 더 많이 소요될 예정이다.

 

업무추진 방식에도 문제점이 있다. 캠코의 성과목표 달성현황 자료만 보면 위탁징수 목표를 설정한 2014년부터 매년 100% 이상 달성한다고 보고해서 지표상으로는 아무 문제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당초 목표를 낮게 설정해서 가능한 수치일 뿐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실질적인 징수실적에 대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매번 지적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캠코는 법에서 규정한 민간 채권추심자도 아니고, 국세징수권한을 가진 국세공무원도 아니라서 채무자 주변 관계인에 대한 간단한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선동 의원은 "국세체납 위탁징수는 2012년 제도 도입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매년 국정감사에서 징수실적 개선 문제가 거론된다""조사권한 확대를 위한 체납자 관계인에 대한 질문권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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