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인사에 관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태씨가 석방됐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씨는 이날 오후 늦게 법원이 정한 보종금을 납부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고씨는 인천세관에서 근무하던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모씨를 인천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11일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이틀 후 도주 및 증거은폐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 또한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인용했다.
고씨 측은 지난달 7일 "사기·마사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보석을 제한하는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석신청 허가를 요청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제보자였던 만큼 (수사에) 기여한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7월에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어차피 고씨는 구속기소된 지 만 6개월째인 다음달 1일 자정이면 걸어서 구치소를 나갈 예정이었다"며 "고씨는 이번에 기소된 혐의 이외에는 추가로 기소된 건이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추가발부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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