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추심을 위탁한 업체(일명 CA사)에 근무하던 노동자가 실적압박과 강요로 기한상실 된 채권을 자신의 돈으로 임의분할 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불법추심 행위다.
이 문제는 6년이 지난 2016년 11월 임의 연장된 채무 당사자가 자신이 채권연장에 약정한 바 없으며, 따라서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드러났다. 자산관리공사는 이 소송에서 패소했고, 자산관리공사는 CA사에 근무하는 해당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추심회사가 소멸채권을 이런 식으로 연장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해당 소송을 통해 처음으로 드러난 것뿐이다.
실제로 자산관리공사 소관 기금 가운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채권추심은 ▲행복기금 408건 ▲희망모아 680건 ▲공사회계 40건 등 무려 1128건에 달한다. 모두 지난 10년간 S신용정보에 위탁한 채권 가운데 위 사건처럼 소액변제를 통해 채무승인해서 시효를 연장한 사례다.
약정 후 1회차 입금 분할상환금이 5만원 이하고, 1회차 입금 이후 기한이익을 상실한 건이다. 만약 입금 내역을 1회가 아닌 2회까지 확대할 경우, 소액입금으로 채권이 시효연장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상정 의원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서’ 및 ‘위탁수수료 지급기준’등을 제대로 개정해서 이 같은 불법추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실적강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추심에 대해 해당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억울하게 노동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자산관리공사 사장의 확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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