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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에게 법적비용 650억원 전가

고문변호사 수수료 311억원 포함..제윤경 "국민행복기금이 소송과 경매 남발할 수 있었던 이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걷어서 추심전문 변호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채무자 상대 법 조치 및 비용 현황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3~2017.7)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이 6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소송 내역을 살펴보면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 약 354000(606) 경매 약 2700(43) 근저당설정 27(1200만원)으로 총 357000건이다.

 

650억원에 달하는 법적비용 중에서 99.7%는 채무자에게 부과됐다. 이 비용에는 추심 전문으로 하는 고문변호사 수수료 311억원도 포함됐다. 변호사 1인당 평균 연 136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그토록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이라며 채무자들이 추심 변호사들의 월급을 제 손으로 내줬다는 사실을 알면 기막혀 할 것이라 말했다.

 

제 의원은 이어서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가 빚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 비용으로 부담을 가중시켜 상환불능으로 내모는 결과만 낳고 있다비용부담 없이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없도록 공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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